쉽고 빠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환경정화운동본부중앙회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으로,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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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 자동 발급
매년 1월 중순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(주민등록번호 13자리 사전 등록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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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/ 우편 개별 발급
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되어 있거나 연중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, 본부로 요청해 주시면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으로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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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및 사업자 발급
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후원해 주신 경우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본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법인용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세액공제 상세 안내
- 공제 대상 :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) 명의로 발급 가능
- 기부금 유형 : 지정기부금 (코드 번호 40)
- 공제 비율 (개인) : 기부금액의 15% (1천만 원 초과분은 30%) 세액공제
- 공제 비율 (법인) : 법인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 손금산입
- 개인정보 수정 : 국세청 자동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본부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